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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영업자 울리는 농협은 개혁되어야 한다

(논평) 자영업자 울리는 농협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농협 하나로유통 직영의 편의형 매장 하나로미니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도내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 붕괴와 시장잠식의 피해를 깊이 우려한다.

 

현재 도내에 소재한 오프라인 국내 농식품 전품 유통기업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주시 20, 서귀포시 22, 42곳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그물망처럼 산재해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영향으로 중소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신규 매장이 지역 마을에 들어서면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이다.


2012년 개정 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인 농협 하나로마트는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교묘히 피해가는 치외법권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에서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하면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도내 서부지역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골목 슈퍼마켓 맞은편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편의형 매장인 하나로미니제주 1호점이 개점이 되면서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한다. 더군다나 도내에 하나로미니편의형 매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소식에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긴장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오프라인 국내 농식품 전품 유통기업 농협 하나로마트의 산재로 도내 지역 골목상권의 시장잠식과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농협의 편의형 매장인 하나로미니의 골목시장 진출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

 

농협 본연의 설립 목적은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그동안 농협은 농협 이익만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모델 개발과 이를 통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금융 및 유통사업이 너무 비대화 되었고, 심지어 편의형매장인 하나로미니의 진출로소매업까지 손을 뻗쳐나가며 이른바 농협재벌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설립 목적에 명시 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기본시장 잠식 초래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잊고 농협재벌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협의 사업 확장을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내 시민사회 단체 및 전통재래시장, 지역 상인회 등과의 공론화를 통하여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문재인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미니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농협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20191021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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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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