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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고, 학교 신문‘산방’25호와 학교 월간 소식지 ‘산소 O2’창간호 발간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는 지난 1015일 학교 신문산방’25호와 17일 학교 월간 소식지산소 O2창간호를 발간하였다.

 

2년마다 제작되는 신문산방은 학교의 교육 활동과 성과를 학생, 학부모, 교육 기관 등의 학교 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학교 교육 이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학생 기자단의 기획, 취재, 원고 작성, 퇴고, 촬영을 통해 제작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교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올해 발간된산방’25호는 언론 속의 대정고 대정고 사람들 우리의 수업,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 등 총 11가지의 테마 안에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교육부 요청 도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서의 대정고등학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산방’25호에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구성원들의 도전, 노력,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정규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의 연속적인 진로, 흥미, 적성의 스펙트럼 교육과정을 여러 테마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하며 학생들의 시선으로 수업과 활동의 후기까지 담아내어 학교의 도전, 노력, 열정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교생 290여 명, 교직원 50여 명의 소규모 학교의 가족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학생들은 담임 교사만이 아니라 신규교사, 정년 퇴임 교사, 91일자로 부임한 교감, 학생회 부회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대정고 사람들의 테마를 만들었으며, 급식소 교직원들에 대한 관심은 취재와 감사의 글 작성으로 이어져 청람현테마를 만들었다.

 

학교 신문 발간에 참여한 2학년 김현수 학생은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재미있었다. 특히 선생님들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알게 되고, 선생님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학교는 딱딱한 건물로서 정형화된 곳이 아니라,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는 단순히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곳이란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에 자긍심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월간 소식지산소 O2창간호 발간은 학생자치회 주도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의 학생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산방 소식의 줄임말인 산소 O2는 대정고등학교 소통의 산소로서 학교 교지와 신문에서 담을 수 없었던 소소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진정한 우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9월 학생회에서 진행한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등굣길 캠페인을 담았고, 그밖에 제주수학축전 참가기, 학교 자율동아리인 또래상담부에서 진행한 페이스마일북 콘테스트 후기를 공유하였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 활동, 학생 문화, 사제 간 급우 간 정 나누기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이민혁 학생회장은변화의 시작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산방’25호와산소 O2창간호 발간은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정고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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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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