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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사․시민 한마음 마라톤대회 26일

오는 10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민복지타운을 출발하여 도남 한아름마트를 지나 연북로의 병문천을 거쳐 옛 도지사 관사 입구를 돌아오는 코스로 노시민 한마음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금번 열리는 마라톤대회는 노··시민의 화합과 단결은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본대회가 쓰레기없는 대회를 만들고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등을 이용하여 음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대회당일 행사장 주변인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를 비롯하여 도남한아름마트 앞 도로 및 연북로 등 마라톤 코스에 대하여 차량 진입이 일부 통제(1개 차선) 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 시민들에게 주변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등 차량 진입을 자제하여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완연한 가을 속을 달리며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즐기고 마라톤대회의 도전정신을 잊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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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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