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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AI 고위험군 인체감염 예방교육

제주시에서는 ASF·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1022일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AI 고위험군 120명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주보건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협조로 AI 초동방역 예비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해 AI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방법, 예방접종의 필요성, 항바이러스 투약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살처분 현장 투입시 세부 주의사항에 대한 당부가 이뤄진다.


특히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투입에 대비한 Level D 보호복의 착용과 탈의 실습을 진행하여 혹시 모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되며, 사전 조치로 11월 초순까지 AI 초동방역 예비인력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전통시장소규모 농가,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등 취약분야 특별관리 및 축산사업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등 혹시 모를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선제적 차단 방역조치 및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청정 제주시 사수에 전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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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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