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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영양 간식 만들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인 임산부, 영유아 가족들과 1017, 18일 이틀 간 영양 간식(치즈감자고로케) 만들기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영양교실은 식품의 영양소와 효능을 알아보고, 영양플러스사업 담당 영양사의 조리시연과 함께 매달 보충식품으로 배송되는 감자, 당근, 달걀 등을 이용하여 손쉽고 영양 가득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요리실습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A배달해주는 식품을 이용해서 간식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처음 만들어 봤는데도 어렵지 않아 집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만족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임신부, 영양 위험요인을 지닌 출산부와 만 72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과 월 2회의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여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영양교육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리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영양문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760-6181, 61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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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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