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7일 매년 1010일로 제정된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롯데시네마 서귀포점에서 2019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개최했다.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날로서, 이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참여자분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편견예방을 응원하는 피켓을 활용한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제공 및 우울검사, 생명사랑서약서 작성에 이어, 센터 등록회원의 너에게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및 정신과전문의가 들려주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주제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영화 퍼팩트 맨을 관람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질환 및 자살문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