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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정비 인력 대상 안전보건교육

제주시에서는 1017일 낮 4시 제주시열린정보센터 1층에서 청사 내·환경정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작업 시 부주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업수칙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 700여명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11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업무형태별 맞춤형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 재활용품 선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외에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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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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