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의회, 일회용품 줄이기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0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1017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위생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