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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용담의 아름다운 바당질을 걸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용담의 아름다운 바닷길을 걸어보세요.

 

제주시 용담2(동장 오효선), 용담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오는 19일 용담레포츠공원 및 용담2동게이트볼장에서 지역주민, 관광객 등 250여명이 참여하여 제10회 용담바당질 걷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로 용담레포츠공원에서 1030분에 포문을 알리는 풍물 길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레포츠공원을 출발하여 공항둘레길, 해안도로, 어영공원, 수근연대를 거쳐 용담2동게이트볼장에 도착하여 걷기 행사를 마치고,2부 행사로 용담2동게이트볼장에서 12시부터 스포츠댄스, 플루트 연주, 건강웃음 체조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시연이 펼쳐지고, 합창·난타 공연과 함께 부대행사로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동화 용담2동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로 열돌을 맞는 축제인만큼 지역주민, 정착주민, 관광객 등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바당질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용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어느 해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축제를 준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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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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