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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어촌만들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귀어귀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컨설팅 활동에 나선다.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이하 유치지원센터) 도시민 대상 귀어귀촌 유치를 위해 도 고용센터를 통한 홍보 및 컨설팅 활동을 추진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71, 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홍보 및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특히, 10일부터는 도 고용센터에서 매주 실시되는 단기취업특강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 홍보컨설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상시 현장 상담창구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을 시행해,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직접상담 42, 수산행사 및 박람회 참가 5회 및 부스이용상담 394건 등 436건을 진행한 바 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풍요로운 어촌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홍보컨설팅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발굴은 물론 각종 행사·축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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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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