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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추진, 원 지사 국회지원 강조

8일 반대하는 도민들 목소리 무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도청 앞 반대시위에도 국회에 제2공항 추진 지원을 당부했다.

공론화라는 도의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이하 국토위)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지원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지원 등을 먼저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3차례의 태풍, 우박, 돌풍 등 사상 유례가 없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그러나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급한 대로 제주도 차원에서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긴급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1차적으로 323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반면 국회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연일 계속되는 육지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소식에 제주도는 계엄령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돼지사육 밀집지역과 공항, 항만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천봉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양돈농가와 도정은 하루하루가 비상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을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일방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에서 빠진 적이 없는 제주 제2공항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수용능력을 넘는 관광객을 무제한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관광객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객 무제한 유치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쓰레기, 항.하수도, 환경 등의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 왔고,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미 확인됐다”는 주장을 폈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균형발전도 견인하고, 제2공항 연계 제주발전계획은 그야말로 제주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반대도민들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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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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