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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점검

제주시에서는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33개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10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되며, 경찰교육청 등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미신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이 해당된다.

 

위반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시설 합동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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