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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비 일제 자료 정비

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07부터 118일까지 한달간 자동차세 비과세·면 및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일제 정비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장기체납 등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57, 폐차장입고 133대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비과세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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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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