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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에쓰오일 제주저유소, 4년째 이어진 이웃사랑 실천


 에쓰오일 제주저유소(소장 홍상우)는 지난달 30일 건입동사무소에서 건입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의료구급함과 참치선물세트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에쓰오일 제주저유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료구급함과 참치선물세트를 마련한 것으로, 건입동 관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전달됐다.


 홍상우 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 가정에 구급함이 비치되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쓰오일 제주저유소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료구급함을 전해오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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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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