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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성산읍, 경기 고양동과 손잡아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주도의 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해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진)와 고양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지용원)104일 성산읍사무소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날 협약식은 성산읍장, 성산읍주민자치위원장, 고양동장, 고양동주민자치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식(개회), 환영인사, 답사, 성산읍 및 고양동 권역별 소개 동영상 시청, 협약서 서명,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산읍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간 자매결연은 일정지역에 대한 자매결연 고착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지역홍보와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존중과 이익확립,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 주민소득사업 지원정보 교환, 문화예술관광 등 각분야별 교류, 양 행정기관 운영에 따른 지원 등으로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약속했다.


이번 자매결연 대상인 경기도 고양동은 35178반으로, 인구 31471명이 거주하며 고양항교, 벽제고나지, 최영 장군묘 등 유래깊은 역사문화유산이 위치한 고양시의 관문이며, 화훼농업관광서비스산업이 유명한 도농복합도시이다.

 

양 주민자치위원회는 실효성있고 확고한 자매결연을 위하여 상호간에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정영진 성산읍주민자치위원장과 지용원 고양동주민자치위원장은상호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주도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기폭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성공적인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축하했다.

 

이에 강승오 성산읍장은오늘 협약은 주민편의와 주민복지 증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지역사회의 진흥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상호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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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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