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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 완료

제주시에서는 쌀·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에 따른 이행점검이 9월말 마무리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지급대상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제주시는 신청서류에 대한 교차점검 및 현지조사로 1차 검검 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DB 등을 활용하여 9월말까지 2차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행점검 중인 월동채소생산조정 직접지불제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귀리) 신청농가(4농가, 42필지, 41만8047)에 대한 심사가 10월 중에 완료되는 대로 직불금을 확정하고 12월 지급한다.


제주시는 쌀··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확정에 따라 102 도에 자금요청을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이 교부되는 대로 10월 중에 신청농가에게 직불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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