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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3번째 치매극복 걷기 행사 개최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8일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팔자 좋은 길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숲속을 걸어요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치매극복 걷기 행사는 올해 5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동부보건소에서 운영하는 7530 건강 걷기 행사와 연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치매예방실천을 강화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은 가족, 이웃들과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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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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