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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P, 식품생산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수강생 모집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TP)에서 식품생산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는 식품원료 분말화를 위한 건조기술 교육유용성분의 추출과 분리를 통해 제조된 액상원료를 일정한 입자 형태로 만들어 고형제품의 제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원료의 분말가공에 대한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식품가공기술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식품원료개발 건조기술개론 건조기술1,2 포장기술 등 이론 교육과 분무건조기 유지관리 분무건조기 운전방법 등의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대상은 청정헬스푸드산업 분야 지역기업, 예비창업자 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15명 이내 선착순 모집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는 제주TP 용암해수센터(064-720-30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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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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