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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열린어린이집 신규 선정

제주시에서는 어린이집 개방 및 부모참여 확대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2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23일부터 927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36개소가 신청·접수되었다.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보육프로그램 지속가능성, 부모참여 활동의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 한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 프로그램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실태점검조사 및 부모모니터링 점검 제외,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28개소의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선정 이후 총 48개소로 관내 어린이집 376개소 중 13%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선정·운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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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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