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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주시는 93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전북대 김미옥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읍면동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시는 지난 4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에장애인분야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장애인 부모회 및 각 시설 종사자, 읍면동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지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중점 추진 대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강사로 나선 전북대 김미옥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람중심지원서비스가 전제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사람과 지역사회 중심의 창의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진정한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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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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