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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상반기 시드머니투자사업 마무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이하 센터)는 박스트리, 재주상회, 시소, 배려, 4개사에 총 18000만원의 시드머니투자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스트리(대표 지광재)는 회원가입 없이 앱설치 만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스탬프로 데이터기반 마케팅이 가능한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리얼 제주 인을 발행하고 있는 콘텐츠그룹재주상회(대표 고선영)는 매거진을 활용하여 지역콘텐츠에 기반한 숙박, 카페, 코워킹공간, 박물관, 음식점 등의 요소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을 사업모델로 제시했다.

 

시소(대표 박병규)IT개발자를 위한 일(Work)중심 온라인 리모트 팀서비스 <알유프리(Rufree)>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배려(대표 함대식)는 천연원료 및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인 <배러댄주스>를 개발 중이다.

 

투자대상기업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을 통해 센터 투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투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 6월 센터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으로 인한 Pre-Tips(프리팁스)신청이 가능해져 현재 박스트리와 배려가 접수완료하였다.

 

지금까지 센터의 총 투자기업은 8개사, 누적 투자금액은 약 3억원이다.

 

전정환 센터장은 센터 투자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후속투자, 사업화자금, R&D연계 등을 통해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드머니투자 기업 4개사 당신의과수원과 베드라디오, 다자요, 컨텍은 총 16.2억원의 후속투자유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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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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