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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 “주인공”운영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새서귀초등학교 전학년,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 주인공을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은 대상별 교육주제로 이름 지었으며 학생은 학생 스스로 나는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인터넷 중독 및 자살위기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자살예방 관련 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여 지난 99~ 113일간 1~6학년 896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을 실시했다.



교사 대상으로는 919일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인 오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음 돋보기라는 주제로 아동청소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26일은 부모 대상으로 키움학교 부모교육 전문강사가아이와 함께하는 단계별 부모교육을 주제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및 자기조절력 향상으로 생명 존중 의식이 함양되고 아동청소년의 지지자인 교사와 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정신건강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건강한 아동청소년으로 키우려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산책이나 공연 관람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등 가정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정신건복지센터(760-65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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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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