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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라이브, 빠 및 퇴폐 영업행위」 등 특별단속

제주시에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또는 빠 형태로 운영하는 클럽형태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오는 923일부터 10월 말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내에서의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업종위반 유흥접객영업행위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단속 내용은 라이브,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한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불법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 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한해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7 청소년 주류제공11, 청소년고용 1건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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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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