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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근로의욕 증진 프로그램

제주시와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증진 및 사업 실시기관 간 교류를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20자활참여자 근로 의욕증진 프로그램을 구좌읍 용눈이오름 일대에서 개최했다.

 

자활참여자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에는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와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자활사업 참여자 210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 탐방과 함께 제주레일바이크를 체험하였고, 우수 자활기업 견학 및 자활 우수사례 발표 자활근로사업 여자 간의 교류를 통해 자활사업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29개 자활근로사업단과 10개 자활기업에서 총 386명이 참여하여 간병, 청소, 세차, 집수리, 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향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공유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성공을 앞당겨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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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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