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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교육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920()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부보건소는 모유수유 강사를 초빙하여 임산부들에게 모유수유 방법과 자세, 산전 가슴 관리법, 출산 후 가슴 맛사지 및 유축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섭취상태 평가를 통해 보충식품을 지원했다.

 

부보건소는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영양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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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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