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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타파 총력대응체계 구축

제주시는 17호 태풍타파내습에 따른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상근무자 중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인원은 부서별 행정지원 ··동으로 출장하여


피해예방과 응급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을 찾은 이영진 부시장(오른쪽)


 

또한, ··동 지역자율방재단원들도 공무원들과 함께 빗물로 막힌 집수구 및 배수로 잔


재물 제거, 저지대 침수지역 물 빼기 작업에 참여하는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92211시까지의 강우량은 어리목 535mm, 오등동 425mm,노형동 389mm, 송당


347mm 등 제주시 동지역과 동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영진 부시장도 저류지와 하천변 저지대, 도로침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활동중인 자율방재단원 및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태풍피해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2오후 3시경이 태풍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민속오일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오늘은 앞당겨 폐장하기로 하였고, 시민들에게도 외출자제와 함께 차량운행도 가급적이면 하천변 등 저지대 통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집주변 집수구나 배수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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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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