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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제주시지구‘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시지구협의회(회장 신창덕)9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 빵 나눔터에서 골드만삭스‧㈜선인 후원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에 참여해 결식아동 47가구 150명을 위한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골드만삭스‧㈜선인으로부터 1720만원을 후원 받아 10개월 간 매주 300여개의 빵을 만들어 희망풍차 아동청소년 결연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신창덕 회장은 만든 빵을 드시는 분들이 환한 웃음이 번졌으면 한다.”앞으로도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사에서는 나눔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인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개인은 제주적십자사 구호복지팀(758-3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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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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