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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무원, 교통행정 사업장 직접 보고 느끼며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관내 사업장을 둘러보는내 사업장 바로 바로 알기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무실 구조특성상 본청을 비롯한 2청사, 공업단지 등 뿔뿔이 흩어져 있음에 따라 같은 소속이면서도 다른 팀의 사업장을 둘러볼 기회가 없어 업무협업은 물론, 200여명에 달하는 같은 부서원간 유대강화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사업장 바로 알기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난 8월에는 신규 전입인력 등 20여명이 주차지도팀과 공영버스팀, 공영주차장 콜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 불법주정차 영상분석실에서 생산되는 단속실태, 공영버스 운영현황,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운영 현황 등을 직접 보고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9월에는 17, 시티투어 버스 운행구간을 직접 탑승하여 운행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버스에 탑재된 불법주정차단속 실태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장 둘러보기에 참가한 교통행정과 김명도(행정8)씨는 타 팀 사업장을 둘러볼 기회가 없어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업무협업도 힘들었으나 체험을 계기로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서귀포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도 자기 차고지 갖기 및 차고지증명제도의 민원처리 현장, 스승차대의 관리현장, 노상·노외주차장의 유료화 시행구간, 교통사고다발지역의 개선 구간 등 교통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팀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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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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