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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옛 건물, 풍경사진 촞암수다

서귀포시에서는 점차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들어섬에 따라 서귀포의 과거·현재 모습을 비교분석하여 전시함으로써 건축물은 경관과 함께한다는 공공인식을 불어 넣어주고자옛 건물사진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사진공모전은서귀포 옛 건물, 풍경사진 촞암수다.’라는 주제로 서귀포의 자산인 자연경관과 어울어진 1990년대 이전 촬영된 건축물 및 풍경 사진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응모 가능하다.


출품된 사진 중 35점을 선정, 동일 장소에서 건물·풍경사진을 비교 촬영하여 트윈트레임형(과거현재)으로 전시할 계획이며, 차후 서귀포 도시건축 시민백서에 수록하여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소중하게 쓰여 질 계획이다.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과장은 우리 지역의 옛 모습과 변천 과정을 통해 서귀포다움을 찾고자 하는 사업인 만옛 건물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품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014일까지 인터넷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건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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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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