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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납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강수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하여, 3건에 43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굴한 시책이다.


시책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과 주무관들이 자체 시책 개발팀을 운영하여 발굴한 성과이.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관계 종료 시 사후 정산금이 발생 하게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시책을 통해, 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16건에 425800만원인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시책은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시책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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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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