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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민․관 합동 단속, 16일부터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916일부터 10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저녁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이며,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51개소)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143), 제주시 축산과(064-728-3812) 및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3468마리로, 전년 동기 등록된 461마리에 비해 8배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반려동물 누적현황은 201718764마리, 201823129마리, 20198월 현재 29581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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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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