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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온라인 예매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공연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의 편의를 위해 입장권 지정좌석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적용한다.

 

홈페이지에 별공연, 연간공연 일정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에 설정하였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잘 띌 수 있도록 글씨체 및 글씨 크기를 조정하였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문화, 예술 소식 뿐 만 아니라 제주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구매 및 예매처에 직접 찾아가서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현금결제에 대한 불편함을 다소 줄이기 위해 관객들이 원하는 좌석에서 좋은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지정좌석제를 도입하여 제주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를 가능케 하였고, 사전예매도 가능하며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다.

 

하반기 공연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 분들께 다가가는 도립 제주예술단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입장권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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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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