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2020년 생활임금 1만원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도에서는 지난 827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한 생활임금은 9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