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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추석선물 전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이 추석을 앞두고 서귀포지역 홀몸어르신 등 소외이웃 100세대에 희망선물상자를 전달했다.

생필품, , 감귤과즐세트 등이 담긴 희망선물상자는 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사회공헌기금 500만원으로 마련했으며 사회적 기업을 통해 구입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마을주민센터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동홍동·대륜동·중문동 등 12개동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100세대에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공단 고지형 주임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북적이며 선물상자를 포장하고 홀로 지내시는 어른들을 찾아뵈니 마음이 정겨웠다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매년 한가위 희망선물상자 전달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1650세대 ‘1760세대 ‘1875세대 ‘19100세대 등 지원 대상을 늘려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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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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