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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지속되는 비 날씨와 태풍으로인한 침수지역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기동 방역반을 3개조 6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24개리 마을취약지, 공중화장실, 클린하우스, 물웅덩이, 올래길주변 등 감염병 발생위험 노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집중방역 실시로 감염병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건강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집안 환기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개인위생관리를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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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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