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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카페 허니문하우스, 옛 제주의 추억 담긴 사진 전시회

서귀포 카페 ‘허니문하우스’가 오래전 허니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사진 전시회 '그땐 그랬지'를 진행한다.


허니문하우스가 위치한 () 파라다이스 호텔은 70~80년대 제주로 신혼여행을 떠난 젊은 부부들이 즐겨 찾았던 리조트로, 특히 주상절리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눈부신 바다 전망과 지중해풍의 아름다운 건축물, 울창한 산책로 덕분에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 및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이는 등 인기 있는 제주 관광 명소로 유명했다.



허니문하우스는 2018 11월 카페로 재단장 오픈 이후 서귀포 주민과 제주 여행객, () 파라다이스 호텔을 방문했던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서귀포 카페로 다시 명성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허니문하우스는 옛 추억을 되살리는 취지의 '그땐 그랬지 사진 전시회' 진행을 통해 과거 허니문하우스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사진과 사연들을 신청 받았다. 신혼여행으로 방문했던 부모님의 사진을 대신 접수한 딸의 사연, 신혼여행지였던 허니문하우스를 자녀와 함께 찾은 부부의 방문기, 가족 여행으로 함께 왔던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가 응모되었다.


공모전에 지원된 옛 사진과 사연들은 카페 내부에서 ‘그땐 그랬지 사진 전시회’를 통해 9월부터 전시되고 있다. 허니문하우스를 찾는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허니문하우스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허니문하우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한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길 바란다""새롭게 문을 연 허니문하우스 역시 손님들께 소중한 추억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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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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