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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20199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9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규정(안 제5),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6),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규정(안 제7),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규정(안 제8),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등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체계적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제주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도교육청은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재정지원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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