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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 피해 복구 총력 추진

제주시는 910일 제13호 태풍링링내습으로 파손된 한림읍 월림리 소재 감귤재배 비닐하우스애 대하여 해병대 9여단 장병, 전경, 공무원 등 7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시설의 비닐제거, , 밴드끈 등 철거 지원 활동을 펼쳤다.

 

피해시설은 시설된지 20여년이 지난 하우스로 천혜향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해 시설물 5,445 정도가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농가 문○○(63, ) 행정의 피해시설 현장 확인시 피해시설 철거 일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피해복구 인력지원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13호 태풍(링링) 내습에 따른 피해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인력지원 수요조사를 통하여 군 장병 등의 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13호 태풍(링링) 내습으로 농작물, 농업시설, 농경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20199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9. 1일 호우에 따른 피해 접수는 농경지 유실 28필지 2.8ha, 농작물 침수 1,915농가 1,986ha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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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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