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올해 4월 1일부터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산양삼 등 약초류 1천㎡ 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 이상 ▲표고자목 20㎥ 이상 등)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으로, 제주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620-4649)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어 등록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2) 또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