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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다문화가족 임신·육아교실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99일부터 923일까지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임신·육아교실을 실시한다.

 

동부보건소는 2015년부터 문화차이와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계획 시 다문화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모유수유와 아기 돌보기(1회차),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관리(2회차), 환절기 가족 건강관리와 정서적 안정감 도모를 위한 천연 아로마 용품 만들기(3회차)를 총 3회에 걸쳐 진행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예방접종, 임신 중 영양제 지원 등의 사업 홍보로 보건소 방문을 유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고 있다.

 

오순옥 동부보건소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실속있는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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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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