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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은 어디?

제주시 3개 보건소(제주서부동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912일부터 15일까지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식중독, 집단설사 환자 등 대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역 대책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

 

이번 추석 연휴기간(9.12. ~ 9.15.) 동안 제주시내 종합병원(5개소)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더불어,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포함한 의료기관 78개소와 약국 51개소가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운영한다.

 

각 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비상진료를 통해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자별, 지역별 진료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정보는 제주시청 및 제주시 3개 보건소 홈페이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와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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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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