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증가에 따라 법령해석,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조합원간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키로 한 배경설명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 복잡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조합원과 시공자 그리고 정비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추진절차 등을 사전 교육함으로서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기존세대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0,000㎡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시관내에는 18년도 말 기준으로 194단지 1만9335세대가 재건축사업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8월말 현재 제주시관내에서는 이도주공 1단지를 비롯하여 13개 단지(재건축 6단지, 소규모재건축 7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쟁조정과 분쟁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