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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 전문가 컨설팅 운영예정

제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증가에 따라 법령해석,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조합원간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키로 한 배경설명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 복잡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조합원과 시공자 그리고 정비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추진절차 등을 사전 교육함으로서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기존세대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0,000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시관내에는 18년도 말 기준으로 194단지 19335세대가 재건축사업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8월말 현재 제주시관내에서는 이도주공 1단지를 비롯하여 13개 단지(재건축 6단지, 소규모재건축 7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쟁조정과 분쟁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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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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