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 에서는 8월 한달을 피서지 집중 금연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해수욕장 및 관광지 등에서의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는 김녕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이 2018년 8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유영구역, 해변가 및 백사장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피서지 집중 지도·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캠패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금연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