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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마을기업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기업의 준비 단계인예비마을기업희망 기업을 92()까지 모집한다.


예비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의 준비단계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대하여 1개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차년도(신규)에는 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에는 3000만원, 3차년도(고도화)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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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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