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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절 관광 성수기 대비 급경사지 특별점검

제주시에서는 추석절 관광 성수기로 인하여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급경사지 특별 안전 점검을 96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급경사지 위험지구 21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현장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안전 시설물(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이상 유무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지역 내 안전 표지판 보수와 더불어 낙석 주의 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제주시는 년 2회 실시하던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년 3회 이상 확대하여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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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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