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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우도인근 크루즈선서 응급환자 이송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항해하던 국제크루즈선 C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31분께 우도 북동쪽 20㎞ 해상에서 항해하던 국제크루즈 C호의 필리핀인 승무원 A씨(43)씨가 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급파, A씨를 21일 오전 0시 44분께 제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공항119를 경유해 제주시지역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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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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