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참여기업체 대상 합동 설명회

서귀포시에서는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을 앞두고 교통량을 줄이려는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74개소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1, 서귀포시청 1청사에서 50여 기업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감축활동 프로그램별 운영방법, 이행계획서의 수립방법, ·수시점검 계획 등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항목별 이행계획서 수립 예시문과 매 분기별 제출 대비 증빙서 제출 시 구체적이고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업체에 배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건의된 승용차 공동이용부문 중 렌터카 포함여부, 친환경적 주차구획 운영 중 전기차 포함 등의 사항은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는현장 조사요원 6명을 3개조로 편성, 22일부터 기업체 행정지도 및 정기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상호 신뢰원칙을 가지고 교통량을 줄이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