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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관내 급성호흡기감염증인 아데노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편도염, 고열, 두통, 결막염등의 양상을 보이고,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이며, 전파경로는 수영장, 오염된 물건,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접촉, 기침이나 재채기등으로 급성호흡기질환의 약 5~10%를 차지한다.

 

특히 7세 이하의 소아에게 주로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취학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서 늦여름 막바지 물놀이와 여행을 다녀온 후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 발현 시 즉시 병원 방문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과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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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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