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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 유흥주점「안전점검」및 위생점검

제주시에서는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한 달 동안,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관리중인 300이상 대형 유흥주점 6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 실시한다.

 

번 주요점검사항은 비상구 비상계단 폐쇄 또는 장애물 방치 여부, 객실 내 비상 손전등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 화재배상 책임야 가입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 실시하며, 식품위생분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영업자 수사항 이행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 행정조치 함은 물론 타 기관소관 지적사항인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특정관리 시설로 관리중인 영업장면적 300이상 유흥주점 65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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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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