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마다 주소지 ··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제주시는 2018년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8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월까지 209명의 중고교 재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8천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